내년 3월 보육지원체계 개편 따른 인력수급
종사자·미종사자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 3월부터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이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원장과 보육교직원이 쉽게 접근·등록이 가능하도록 영유아 보육지원 전문기관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의 인력은행에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게시판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기본보육(9~16시)과 연장보육(16~19시30)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교사를 배치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 준비에 따른 것이다.
연장보육교사 구인구직 인력은행 이용방법 [자료=보건복지부] |
연장보육교사는 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연장보육반에 대한 책임 있는 보육과 하원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인력은행 누리집 활성화를 위해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육정보 제공 누리집에 ▲인력은행 운영 ▲연장보육교사 채용 ▲장기미종사자 교육 등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미종사자, 신규 자격 취득예정자, 현직 보육교직원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유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보육교사에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책자 배포와 메일·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인력은행 활용, 장기미종사자 교육에 대한 사항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신규 자격 취득 예정자에 대한 홍보를 위해 12일부터 28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기관 관계자 약 440명에게 보육지원체계 개편 내용과 연장보육교사 일자리를 설명한다.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원장, 보육교사에게는 권역별 보육지원체계 개편 설명회 실시, 홍보 리플릿, 카드뉴스 제작·배포 등을 통해 다각적인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연장보육교사 인력은행 운영'을 통해 일자리가 필요한 보육교사와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육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