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임실군은 농촌지역의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 동안 폐농약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빈 농약병은 마을별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유상 수거하고, 미개봉된 폐농약은 해당 농약 구입처에서 교환 및 반품이 가능했으나, 농가에서 개봉해 쓰고 남은 폐농약은 수거 및 처리체계가 부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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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청 전경 [사진=임실군청] 2019.11.19 lbs0964@newspim.com |
또한 올해부터는 모든 농작물에 국내 사용등록이 되지 않았거나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돼 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군은 농가에서 쓰고 남은 폐농약이 있을 경우, 새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농약별로 각각 밀봉해 읍·면사무소에 반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읍·면사무소에 수거된 폐농약은 환경보호과에 인계 후, 폐농약 처리가 가능한 지정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일괄처리할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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