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연간 500만원 미만 영세 농가에 차액 지원...내년부터 시행
[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도는 전국 최초로 영세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는 1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농업소득이 영세한 농가에게 차액을 지원해주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2020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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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사진=박상연 기자] |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중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이 되지 않는 영세한 농가에게 최저 연 5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로 수혜농가는 약 4500여호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요 예산은 34억9000만원(도비 10억4700만원, 시군비 24억43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0.5ha미만 농가중 농업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 농가로, 지원금액은 50~120만원(차액 등급별로 차등지원)이 지원된다.
이 제도는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농민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사업으로, 정부에서 2020년 시행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사업과 중복 문제없이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다.
도는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저소득 영세농가가 안심하고 지속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뉴얼, 지급방식, 지원대상 등을 시군과 세부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