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육공무직과 차등 기준 두는 것은 차별" 진정 제기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경력 산정 시 다른 교육공무직과 차등 기준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돌봄전담사 A씨는 최근 "교육청이 조리사 등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은 현재 근무하는 직종과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전임경력으로 인정해 주는데,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에만 다른 교육공무직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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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는 다른 교육공무직 업무와 달리 학생들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고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과 업무와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먼저 인권위는 이 교육청 39개 모든 직종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업무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초등돌봄전담사에게만 전임경력을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업무 특수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교육공무직인 영양사·조리사·상담사 등도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대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다른 직종에 비해 특수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초등돌봄전담사 전임경력을 산정할 때 다른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