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육공무직과 차등 기준 두는 것은 차별" 진정 제기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초등돌봄전담사의 전임경력 산정 시 다른 교육공무직과 차등 기준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돌봄전담사 A씨는 최근 "교육청이 조리사 등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은 현재 근무하는 직종과 다른 직종의 교육공무직 경력도 전임경력으로 인정해 주는데,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에만 다른 교육공무직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이에 대해 해당 교육청은 "초등돌봄전담사는 다른 교육공무직 업무와 달리 학생들을 상대하는 특수성이 있고 다른 교육공무직 직종과 업무와의 유사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먼저 인권위는 이 교육청 39개 모든 직종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업무와의 유사성'을 이유로 초등돌봄전담사에게만 전임경력을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또 업무 특수성과 관련해서는 다른 교육공무직인 영양사·조리사·상담사 등도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대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다른 직종에 비해 특수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 교육감에게 초등돌봄전담사 전임경력을 산정할 때 다른 교육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