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2019년 발생한 30여건 전수조사
국방부, 각 군 본부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2년간 발생한 군 초급간부의 자해·사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직권조사는 지난 9월 발생한 육군 소위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인권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관련 사건 30여건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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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특히 인권위는 매년 20여건씩 발생하는 군 초급간부의 자해사망률이 일반 병사보다 높다는 것에 주목, 이들의 사망원인을 분석하는 데 무게를 둔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에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법무실과 인사부서 등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 파주 모 부대 강안초소 소초장실에서 A소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소초장 혼자 사용하는 공간에서 숨진 소위의 총기가 사용됐고 머리 부위에 총상을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타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육군 소위 사망사건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여럿 발견되면서 군 초급간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사를 마치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2020년 4월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