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519건 채용비리 적발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 추진 성과 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9일부터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에 대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지난 2년 동안 두번의 실태조사에서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해 낸 바 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제5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고 다음 달 9일부터 실시하는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 관련 부정수급 비리 근절 대책 등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우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채용실태 전수조사에서 지난 2년간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 피해를 입은 3298명에게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해 그 중 268명이 채용됐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생활적폐 9개 중점 과제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19.11.27 fedor01@newspim.com |
지난 2월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 개선대책에 따른 전수 조사 정례화로 오는 12월부터 2019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해 2018년 정기 전수조사 이후의 신규채용·정규직 전환의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에서는 올해 상반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점검TF를 부처별로 구성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854억원을 적발하고 647억원을 환수 결정했다.
아울러 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해 ▲갑질행위 금지규정 신설 ▲피해자의 의견진술권 보장 ▲갑질로 인한 징계의 경우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을 위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사무장에 대한 처벌 형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사무장병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조사거부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현행 15일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
이밖에도 장기간에 걸쳐 구조적·고질적인 비리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해 비리의 연결고리인 브로커와 비리 취약부분 등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573명을 단속하고 192명을 구속했다.
고소득 사업자 등의 고질적 탈세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중점관리분야 세무조사와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4조4000억원을 추징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은 일상생활 속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해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끊임없이 열망해 왔다"며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생활 속 특권과 반칙을 없애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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