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판수 도의원 발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북도의회=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박판수 경상북도의원(김천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박판수 경북도의회 의원(김천2)[사진=경북도의회] |
'노인복지 및 건강·편의시설 등을 조사하고,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노인복지 지원사업' 명시와 함께 '어르신 목욕비 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노인복지 행정서비스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노인복지 지원사업의 방향 △체계적 추진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또 노인복지 및 건강·편의시설 등의 조사와 경비 지급 등을 담은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특히 박 의원이 그동안 제시했던 '어르신 목욕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된다.
박 의원은 "그동안 다양한 노인복지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삶에 밀착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해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복지사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며 "조례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목욕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경북의 체감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년 10월 현재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96만4466명(15.4%)에 달하며, 경북은 54만 6419명(20.5%)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올해 경북도의 노인복지 지원사업은 58개, 1조4327억원 규모이며 이중 도비는 1133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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