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의 경찰관 추가배치와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시속 30km로 낮추는 등의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 추가배치 및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예외적으로 시속 40km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30km로 낮추기로 했다.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 111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을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 계도 및 단속하며,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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