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2023년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월드컵 유치 신청을 철회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3년 여자월드컵 유치계획서 제출 시한인 13일 유치신청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FIFA에 유치신성서를 제출했던 축구협회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더 이상 남북 공동개최 추진이 어려워진 점 ▲FIFA의 새로운 대회 운영 방식이 국내법과 충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점 ▲여자월드컵을 남자월드컵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FIFA가 강화한 시설 기준 요건을 우리 지자체가 수용할 수 없었던 점 등의 복합적인 이유로 비드북 제출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평양 김일성경기장 전경. [사진= 대한축구협회] |
축구협회는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권유로 2023년 여자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추진했다. 당시 북한과 협의할 기회가 없었던 탓에 일단 한국 단독 개최로 유치신정처를 제출했다. 이후 FIFA가 공동개최를 지원하고자 북한과 지속해서 협의하려고 노력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진척이 없었고, 결국 공동개최는 무산됐다.
이에 축구협회는 차선책으로 한국 단독 개최를 추진했지만, FIFA의 새 대회 운영 방식이 국내법에 저촉되는 점이 발견됐다. FIFA는 개최국의 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를 주관하는 기존 모델을 폐지하고, FIFA가 의결권의 과반을 행사하는 별도 법인을 설립해 직접 대회를 주관하는 방식을 이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런 FIFA의 새 대회 운영 방식은 정부가 조직위를 통해 대회에 인적·물적 지원을 하도록 한 국제경기대회지원봅 조항에 어긋난다.
특히 대회를 치른 뒤 남은 조직위의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규정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9조 6항이 '대회 수입에 대한 모든 권리는 FIFA가 갖는다'는 FIFA의 새 규정과 정면충돌하는 점이 가장 큰 난제였다고 축구협회는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경제적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강화된 시설과 그에 따른 보증을 요구하는 FIFA의 요청을 지자체가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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