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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예산안 강행 홍남기..."한국당이 총선 공천장 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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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예산안 표결에서 존재감 드러낸 홍남기
춘천 출마론 끊이지 않아…"여론조사서 김진태 이겼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종배 의원 등 108인에 의한 수정안에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합니다."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인영 의원 등 162인 발의 수정안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 및 새 비목이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지난 10일 본회의가 열린 국회 로텐더홀, 2020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던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수정안을 '부동의'로 밀어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가칭), 일명 4+1 합의안은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또박또박 말했다.

이날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꿔 예산안을 상정하자 한국당 측에서는 "야, 문희상 의장!", "사퇴하라", "공천 세습", "아들 공천"이라는 고성이 튀어나왔다. 

홍 부총리는 아수라장인 상황에서도 정면을 응시하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부동의와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홍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동의·비동의 여부를 설명하기 위해 4번 발언대에 섰고 의장석을 향해 8번 90도 인사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 사이에서는 한국당이 준비한 '기획재정부장관(홍남기) 탄핵소추안이 돌았다. 동시에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한국당이 홍 부총리에게 '공천장'을 줬다"는 우스개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민경욱 원내부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 출마론 선 그은 홍남기…여권 내에서는 "공무원보다 정치인이 어울린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금이 우리 경제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업무에 임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홍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고향인 강원도 춘천 출마설에 대한 선 긋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지속적으로 홍 부총리 출마설을 지피고 있다. 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릴 즈음 홍 부총리에 대한 여론조사도 돌린 것으로 안다"라며 "홍 부총리가 현역 의원인 김진태 한국당 의원을 꽤 격차로 이긴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지역 명문인 춘천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지역 사정에 밝은 여권 관계자는 "춘천고 동문들이 홍 부총리를 밀어주겠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가 지난 10월 9일 춘천고 동문회 체육대회에 등장하면서는 "표밭 관리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에 대한 대응도 '정치인스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를 앞둔 8일 "기재부 공무원들이 여당 지시를 따를 경우 정치관여죄·직권남용 등이 가능하다"며 으름장을 놨다. 홍 부총리는 이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 모든 것은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사안"이라는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관료지만 정치인도 잘 어울린다"라며 "혼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비형'이 아닌 사람과 접촉하며 이야기를 듣는 정치형 인간"라고 홍 부총리를 평했다.

한국당 기재위 관계자는 "과거 기재부총리들이 야당을 찾아 추가경정예산안 등 기재부 소관 쟁점사안 처리를 부탁한 것과 달랐다"라며 "사실상 여당 관료로 보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 인재영입위원회 꾸린 민주당, 경제통 영입 이어갈까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영입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직접 맡는다. 이르면 내주부터 본격적인 영입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외교·안보·경제 분야 에서 문재인 정부의 가치를 잇는 인재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지난 11월 13일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당원으로 받아들였다. 김용진 전 차관은 '예산통'으로 지난해 말 차관자리에서 물러난 뒤부터 경기 이천 출마를 준비했다고 알려졌다.

13일 퇴임한 김영문 전 관세청장도 민주당 후보로 총선 출마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검사 출신이다. 재경직 관료가 주로 맡아온 관세청장을 맡아온 관례에 비춰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러나 '땅콩 회항'과 관세 포탈 의혹까지 나온 한진그룹 총수 일가를 압수수색하면서 '경제 검찰'로 이름을 높이기도 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도 여전히 출마론이 돌고 있다. 세종 관가와 여의도 정가에서는 "구 차관에게 청와대가 대구 출마를 하라고 했다"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다. 구 차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던 동안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바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장관급보다 차관급이 초선 의원으로선 나이대가 맞다"고 말했다.

다만 경계론도 여전하다. 녹록치 않은 국회 상황 탓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불필요한 차출이 독이 될 수 있다"며 "경제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사람을 영입하는 것은 경제심판론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민주당의 한 기재위 위원은 "당의 외연과 전문성을 넓히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학계와 시민단체 출신들도 좋지만 '거시경제'를 직접 경험해봤다는 측면에서 경제관료는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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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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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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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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