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사고 중 45%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사고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19일 본격적인 스키시즌을 맞아 스키장 내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스키장에서는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스키장 안전사고는 최근 5년(2014년~2019년) 동안 총 761건이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2015년 시즌에는 145건, 2015~2016년 시즌, 107건, 2016~2017년에는 240건, 2017~2018년에는 160건, 2018~2019 시즌에는 109건에 이른다.
최근 2년간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92.6%(249건)로 가장 많았다.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나,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가 4.1%(11건)를 차지했다.
상해 부위는 '팔·손' 35.7%(96건), '둔부·다리·발' 27.9%(75건), '머리·얼굴' 18.9%(51건), '목·어깨' 11.5%(31건) 순이었다. 특히 '팔·손', '둔부·다리·발', '목·어깨' 관련 상해 202건 중 69.8%(141건)는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 증상은 '골절'이 45.0%(121건)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27.5%(74건), '염좌(삠)' 9.7%(26건) 등의 순이었다.
골절의 경우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을 경우 종종 무릎이나 발목부위의 인대 파열을 동반했다.
아울러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5.9%(16건)였다. 특히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스키 기초 강습을 받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며 "또한 안전모·보호대 등 보호 장구 착용과 실력에 맞는 슬로프 이용,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 고려 등 반드시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의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rd81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