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억울한 옥살이'…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여부·시기 관심

기사입력 : 2019년12월24일 11:18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1:18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변수…윤씨 측 '조속한 재심 개시' 촉구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52)씨의 재심 청구 사유를 인정함에 따라 법원의 재심개시 여부와 시기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그간 있었던 재심사건의 경우 검찰의 항고 등으로 재심이 개시되는 데만도 수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윤씨 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 모두 과거 수사과정에서의 잘못을 인정한 만큼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는 전망이다.

[수원=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2019.11.13 kilroy023@newspim.com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재심청구 사유를 인정하는 의견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재심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직접조사까지 벌인 검찰은 "윤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고 윤씨에 대한 1989년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을 확인했다"며 과거 경찰과 검찰의 잘못을 인정했다.

재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는 현재 검찰이 제출한 재심의견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재판부가 재심 개시를 승인하면 윤씨의 무죄 여부를 심리하는 정식 공판이 열리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경·검이 과거 잘못을 인정한 만큼 재심 개시는 분명해 보인다는 견해가 많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우선 내년 2월말 있을 법원 정기인사가 큰 변수다. 담당 재판부 판사의 인사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인사 전 재심 개시를 결정할지 아니면 인사 후 결정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사이동까지 2개월가량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의 재판부가 개시 결정만 내리고 후임자들에게 공판 진행을 맡길 여지도 있다. 이럴 경우 인사이동이 단행되는 2월 넷째 주 이전에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다.

이정우 수원지법 공보판사는 "윤씨 사건 재심의 경우 통상적인 사건보다 (개시여부 결정 시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명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다"며 "어제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서는 담당 재판부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지난달 13일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대강당에서 열린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모(52) 씨가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3 4611c@newspim.com

윤씨는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30년 전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 법원이다.

윤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윤씨의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만큼 재판부는 조속히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시일 내에 법원에 '재심청구이유 보충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의 형태와 성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 윤씨가 범인이라며 이듬해인 1989년 7월 그를 체포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징역 20년형으로 감형됐으며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올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다.

461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