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27일 바른손에 대해 우회상장 미해당 사유로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오는 30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바른손은 이날 비상장법인 졸스를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밝혔고, 이에 거래소는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바른손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hoan@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27일 바른손에 대해 우회상장 미해당 사유로 주권 매매거래 정지를 오는 30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바른손은 이날 비상장법인 졸스를 흡수합병키로 했다고 밝혔고, 이에 거래소는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바른손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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