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170만명 운전면허 결격 해제
[원주=뉴스핌] 이순철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 대상자도 운전면허 재취득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꼭 이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31일 0시를 기준으로 시행한다.
도로교통공단 본부 청사 [사진=도로교통공단] |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이 있거나,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이번 특별감면이 실시됨에 따라 170만 여명이 운전면허 벌점 삭제나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모든 사람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인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등 10개 사항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통지하며, 대상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단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해제돼 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경우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일정을 확대해 운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교육일정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를 통해 확인 후 예약할 수 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