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연휴를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과 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14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건수는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지난해 1490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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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1~2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2020.01.14 nrd8120@newspim.com |
품목별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한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다.
택배의 경우에는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한 상태로 배송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설 연휴가 끼어 있는 1~2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설 전후로 명절 및 연휴 특수가 맞물려 관련 시장 수요는 일시적으로 늘어나지만, 서비스 질과 안전장치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소비자원은 분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과 거래조건·상품정보·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한다"며 "설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rd81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