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품가치 하락 없으면 반품 가능"
온라인쇼핑몰 판매행태 유사해 파장 예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신세계(쇼핑몰:SSG닷컴)와 우리홈쇼핑(채널명:롯데홈쇼핑)이 '포장 개봉시 반품 불가'라는 꼼수를 부렸다가 덜미를 잡혔다. 현재 대부분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유사한 판매행위를 해왔다는 점에서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것(사진 참고).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상품 구매시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2.05 dream@newspim.com |
공정위 조사결과,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 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박스/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세계는 2018년 12월 온라인쇼핑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새로운 회사인 ㈜신세계몰을 설립했으며, 이후 ㈜이마트몰이 2019년 3월 ㈜신세계몰을 흡수합병하고, 그 상호를 ㈜SSG닷컴으로 변경했다.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G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법(17조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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