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 대해 "각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2017년 6월 식약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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