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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개인 거래는 치외법권?…단속 한다더니 '헛발질'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07:35

개인은 단속 대상에 포함 안돼...처벌 근거 미비
'180명으로 사재기 근절 가능하나' 의구심도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불러온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500원 하던 마스크 한 장 가격이 5000원까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지만, 그마저도 품절이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매점매석까지 더해져 마스크 대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사건팀(박준형, 한태희, 임성봉, 김경민, 이정화, 이학준 기자)은 가격 폭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깊이 있게 살펴본다는 취지에서 마스크 제조에서 판매까지, 생산과 유통과정 전반을 다각도로 취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사건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 사태는 중간 유통업체, 인증받지 않은 업체, 무허가 업자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은밀한 개인 직거래까지 횡행하고 있지만 이들을 단속할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합동단속반이라는 칼을 빼들었지만 보여주기에 그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01.30 onjunge02@newspim.com

◆ 정부합동단속반 사각지대에 실효성 의문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합동단속반은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단속 대상은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한 판매자와 구매자다.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물량을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반환·판매하지 않은 경우 매점매석으로 간주된다.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이나 사법당국 고발 조치 등을 거쳐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단속 대상에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 이후 마스크 거래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량을 확보, 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고, 주소지가 불명확한 유령회사로 추정되는 업체들까지 등장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는 감시를 피하기 위한 무서류 마스크 직거래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개인의 사재기와 은밀한 거래가 성행하고 있지만 단속망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매점매석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도 맹점이다. 2개월 미만 사업자의 경우 물량 보유 기간에 대한 단속 기준만 마련돼 있을 뿐 '전년도 월 평균 판매량의 150%' 등의 구체적 기준은 없다. 소량의 마스크임에도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단속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대상이 생산자와 판매자로 규정돼 있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일반 개인은 단속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도 개인이 아닌 제조업체와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만 사재기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물량에 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할 방침"이라며 "단속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 [사진=기획재정부]

◆ 인력 부족에 부처간 엇박자까지

단속 인원이 부족한 것도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합동단속반은 식약처, 공정거래위위원회,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30개팀 120여명에 관세청과 경찰청이 새롭게 합류하면서 총 18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반면 지난 7일 기준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만 161개다. 이들 업체가 하루에 생산하는 마스크는 최대 1000만장에 달한다. 식약처 비인증 업체에 2, 3, 4차 중간 유통업체들까지 포함하면 단속 대상은 훨씬 늘어난다. 180여명이 일일이 현장 확인에 나서기도 쉽지 않은 데다 막대한 물량의 유통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최근에는 단톡방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성적 거래까지 성행하면서 단속반의 모니터링 범위는 무한정 확장되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특성상 범위가 넓고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일일이 특정하기 어려워 거래 장소와 시간, 물량, 금액 등에 대한 추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에도 마스크 거래 단톡방에서는 'KF94급 이상 마스크 80만장 거래', '20만장, 2450원, 즉시 거래' 등의 메시지가 여전히 오갔다. 하루에 올라오는 메시지만 1200개를 웃돌 정도다.

더욱이 기존에 마스크를 취급하던 업체가 아님에도 신종 코로나 특수를 노려 난립한 업체들의 경우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매점매석은 물론,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저품질 마스크를 생산, 유통하는 업체들까지 나와 가격 폭등을 부채질하고 있지만 제재가 불가능한 것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등 의약외품 관련해서 특별히 규제하진 않는다"며 "일반 편의점이든 마트든 의약외품 판매에 대한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역시 "신고했던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해도 불법은 아니고 시정조치 대상"이라며 "세금만 잘 내면 국세청 입장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11일 오후 카카오톡 마스크 거래 단체대화방에서 마스크 매입을 희망하는 이용자들이 메시지를 올린 모습. [사진=임성봉 기자]

사정이 이런데도 관계부처는 서로 책임을 돌리거나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생산·판매자에 한해 단속 대상이라고 보는 반면 식약처는 일반 개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작 이번 단속 관련 고시를 마련한 기재부 측에서는 "개인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식약처에 문의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놨다.

유기적으로 협업에 나서야 할 정부합동단속반이지만 이번 단속에 대한 정확한 방법, 범위 등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합동단속의 주무부처가 식약처인 것은 맞지만 모든 업무를 식약처가 맡는 게 아니라 관계부처가 각자 고유 업무를 두고 협업해 나가는 것"이라며 "합동단속 초기인 만큼 여러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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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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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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