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내 어르신 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 = 경기도] 2019.11.13 jungwoo@newspim.com |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기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자였다. 하지만 올해는 예방적 복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나 법정 보호자 장거리 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올해부터는 회복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소득 기준 대상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외 법정 보호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어촌 및 산간지대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나 알코올 의존, 우울 등 정신적·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통해 상담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도 노인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