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전상태 준하는 요건 안되고 국회 열려 긴급명령권 요건 안된다"
권영진 "상황이 긴급해서 한 말임을 양해해달라" 거듭 양해 구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를 향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동원해서라도 대구 지역에 3000병상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있는 대구, 세종시 국무위원, 각 시도지사를 연결한 화상 국무회의에서 권 시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사진=대구시] nulcheon@newspim.com |
강 대변인에 따르면 권 시장은 이날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말해서 죄송하다"면서 대구의 상황을 설명한 후 "상황이 긴급해서 한 말임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은 헌법상 비상조치의 하나로 헌법 76조2항에 따르면 교전상태 등의 중대한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를 요건으로 한다"며 "지금은 교전상태에 준하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국회가 열려 있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시장은 지난 2일 대구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공공·대기업 연수원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000실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권 시장은 "코로나19 방역대책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변경된 방역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인력·물자를 총동원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호소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을 하지 않더라도 대구에서 병상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경증 환자들을 수용할 첫 번째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대구 공무원 연수원인데 대구시 시설이 아니라 국가시설"이라며 "대구시도 생활치료센터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도 이같은 시설의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정부가 실질적인 병상 확보 노력을 할 것이라는 뜻"이라며 "다른 지자체들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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