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 0시부터 일본인 90일간 사증면제 잠정 정지
이미 발급한 비자도 재검토…3단계 걸쳐 입국 제한
영주권자 등 국내 거소 등록한 외국인은 '예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일본인에 대한 사증 면제(무비자) 입국을 잠정 정지한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0시부터 모든 일본인들은 한국에 무비자 입국할 수 없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일본 내 불투명한 감염상황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일본여권(외교관여권 및 관용여권 포함)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를 잠정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0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일본인들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고, 일본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발급받은 사증도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출국장 모니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본 하네다, 오사카행 항공편 결항이 표시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9일부터 한국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와 함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 간의 지정시설 격리, 경북 지역 방문자의 입국 금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03.06 mironj19@newspim.com |
정부는 발권 단계부터 입국 통제를 강화한다. 우선 항공사의 승객 정보를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넘겨받아 입국 대상자인지 탑승자 사전확인제도(IPC)를 통해 확인하고, 현지 항공사나 선사가 탑승권을 발권할 때, 대한민국 공항·만에 도착해 입국심사를 받을 때 등 3단계에 걸쳐 확인 절차를 받게 된다.
다만 영주권자 등 국내에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사증 발급도 강화된다. 일본 주재 모든 공관에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최근 발열·오한·두통 등 코로나19 감염 증세가 있었는지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게 된다. 검역당국이 국내 입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외국인들은 입국이 거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한국 발 입국 제한을 강화한 것에 따른 상응조치다. 정부는 이밖에도 일본 전 지역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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