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수 정준영(31) 씨가 성매매 혐의도 유죄로 인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 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함께 약식기소된 강남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MD) 김모 씨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를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연루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정 씨와 성매매 알선을 한 김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정 씨와 함께 성폭행 등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최종훈(30) 씨는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은 양 전 대표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한편 정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5년 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수차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