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검정 18종목 필기시험도 일시 중단…실시시험만 시행
제1회 기능사 실기시험은 예정대로 진행…"생계와 연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오는 11일 예정됐던 제121회 기술사 필기시험을 5월 9일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기술사 필기시험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각 교시당 100분씩 답안을 작성하는 시험으로, 점심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어 수험자 간 감염 우려가 있다"면서 "응시생의 대다수가 재직자로서 취업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험일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불가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
이와 함께 매일 이뤄지는 상시검정 18종목도 수험생들간의 접촉이 높은 필기시험은 오는 10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까지 일시 중단하고, 실기시험만 시행한다. 상시검정 18종목은 ▲한식·양식·일식·중식조리기능사 ▲미용사(네일·일반·피부·메이크업) ▲제과·제빵기능사 ▲굴삭기·지게차운전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전산회계운용사 1,2,3급 등이다.
다만, 실기시험 중에서도 미용사(피부), 미용사(메이크업) 실기시험은 시험 중 모델과의 밀접 접촉을 해야하는데다, 시험 특성상 모델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시행에서 제외된다.
반면, 제1회 기능사 실기시험(4.5∼4.24)은 취업 및 생계와 직접 연계돼 예정대로 진행한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 중 수험생 간 거리를 1m 이상에서 1.5m 이상으로 확대하고 발열 체크를 오전, 오후 2회로 강화한다. 또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는 한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자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이번 시험 연기로 인해 원서접수 취소시 100% 환불, 차기 시험 기회 보장 등 최대한 수험생의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 및 기타 안내사항(원서접수 취소, 수수료 환불 등)은 추후 큐넷 공지사항 게시판 및 개인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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