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소 단속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을 차량으로 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10분께 함평군 손불면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에게 차량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려 한 선관위 직원을 자신의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투표용지(기사와 관련 없음)[사진=뉴스핌DB] |
단속을 하던 직원은 A씨의 차에 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다"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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