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작년 9월 1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월성 3호기의 임계(재가동)를 20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증기발생기 `단 습분분리기 상부 덮개의 일부 손상이 발견돼 해당 부분을 재질이 개선된 신품으로 전량(총 264개) 교체 후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월성원자력본부 전경[사진=월성본부] |
또한 디지털 삼중화 방식으로 개선한 예비디젤발전기 제어시스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중화조 배관 및 터빈건물 집수조 배관 교체계획의 적절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7개 항목 중 34건은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이행 중이다.
향후 원안위는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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