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 발표
무상 제공 사항 공사비 반영한 건설업체 '수사의뢰'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시공사 입찰과 조합 운영과 관련해 162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이 함께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서울 장위6구역, 면목3구역, 신당8구역, 잠실미성·크로바구역, 신반포4지구, 상아아파트2차, 한남3구역 7곳이다.
점검 결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과도한 특화설계 제안 등 법령 위반사항 162건이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사의뢰(18건), 시정명령(56건), 환수조치(3건), 행정지도(85건)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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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2019.11.04 alwaysame@newspim.com |
한 건설업체는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공사비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건설업체는 이번 결과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 과정에서 조례로 금지된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사항에 대해 추후 공사비 검증 등을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조합이 개인,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이자율·상환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한다.
소방·석면해체·조합설립 동의서 수합·촬영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계약한 사안도 같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수당·국외 여비 등을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총회 의사록,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도 수사를 받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올해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환경 및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되는 사항이므로,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