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최대 35% 낼 수도…90일 전 해지시 계약금 돌려받아
'감염병=천재지변'으로 보면 환불 요청…법원 판례는 없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 5월 30일 결혼을 코 앞에 둔 예비 신부 A씨는 고민이 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객을 초대하기 미안한 마음에 일단 예식장 계약을 해지할까 고민도 했지만 이미 지불한 계약금이 영 마음에 걸린다. 소비자 변심으로 계약을 취소했다가 계약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위약금을 낼 수 있다는 조언 때문이다. A씨는 위약금 지불없이 예식장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1일 계약을 해지한다면 계약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하루 뒤인 2일 이후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면 계약금의 35%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 계약 해지일에 따라 위약금 차등 적용…위약금 최대 35% 지불
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위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소비자 개인 사유로 예식업 계약 해지시 계약 해지일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된다.
예식일 90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60일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10%를 지불해야 한다. 또 30일 전까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위약금 20%를, 29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35%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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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A씨가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으려고 했다면 지난 3월 1일 예식장과 계약을 해지했어야 한다. 이후 계약 해지는 여지없이 위약금으로 일정액을 내야 한다.
◆'코로나19=천재지변' 다툼 여지 있어…법원, 감염병 천재지변으로 안봐
또 다른 관건은 예식장 계약을 해지하는 결정적 사유가 코로나19일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냐는 점이다. 이 경우 공정당국의 분쟁조정 과정을 밟거나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가 마련한 예식장 이용 표준 약관 제12조 2항에는 계약금 환불 관련 면책 규정을 두고 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라고 판단한 소비자는 예식업체에 계약금을 돌려달려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뜻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예식업체가 코로나19는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맞설 수 있어서다.
양측 입장이 갈릴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예식 서비스 민원은 2170건에 달한다.
또 다른 해결 방안은 민사 법정 판단을 받는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 감염병을 천재지변으로 본 법원 판례는 없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공정위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12조 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지 다툼이 있을 수 있다"며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반드시 90일 전에 계약 해제를 통보해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