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하던 오세훈 후보 차량에 흉기 들고 달려든 혐의 받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4·15 총선 당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달려든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특수협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1)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달 9일 오전 11시 10분쯤 광진구 자양2동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오 후보 차량에 흉기를 들고 달려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이 A씨를 바로 제지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경찰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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