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의 청약 경쟁률이 2만8007.5대 1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8월부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겠다고 밝혀 마지막 '줍줍(미계약 아파트의 분양권을 사는 것)' 수요가 몰렸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84㎡ A타입의 미계약건 2가구 청약에 총 5만6015명이 접수했다. 경쟁률은 2만8007.5대 1로 집계됐다. 84㎡ 분양가는 최대 7억원 수준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석경 투시도 [자료=현대건설] |
120㎡ A타입은 40가구 미계약건 청약에 2만7173건이 몰렸다. 경쟁률은 679.3대 1을 기록했다. 157㎡ A타입은 8가구 접수에 1만2597건이 몰려 157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오는 10월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이날 국토부는 오는 8월 이후부터 수도권 대다수 지역의 주택법 개정으로 분양권 전매를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한정판 분양권'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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