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될듯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연다. 이견을 보였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에 대해 여야가 배상 조항을 빼기로 합의하며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또 복잡한 등록 절차로 국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던 공인인증서가 도입된지 21년 만에 폐지될 예정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7일 협의를 통해 과거사법에서 배상 조항을 빼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여야는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개정안 36조의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 규정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통합당은 배상 의무가 강제 규명되면 비용 문제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배상 조항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일 본회의서 과거사법을 처리하는 데 통합당과 합의했다"며 "진상규명에 대한 부분은 20대 국회서 처리하고, 배·보상 문제는 21대 국회서 처리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21년 만에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생체정보,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의 기술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 후속 방지 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이 대거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최저 국회 법안 처리율을 기록한 19대(41.7%)보다도 못 미치는 성적이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