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택시·비행기 탑승을 제한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26일인 오늘부터 버스·택시 등의 대중교통 이용 시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존의 사업 정지 및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비행기는 27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한 모든 항공사 탑승객은 기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탑승은 제한될 수 있다.
min103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