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체적 학대 않은 점 참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생후 3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장모(29)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유기 또는 방임 행위로 양육의 의무를 소홀히 해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장 씨는 평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동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도 질책했다.
다만 장 씨가 자녀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또 사건 이후 배우자가 숨지는 비극을 겪은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딸과 함께 있던 중 외식을 하자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딸을 그대로 둔 채 나갔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장 씨는 식사를 마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으나 딸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곧바로 잠들었다. 이튿날 아침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한 장 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딸은 이미 숨진 뒤였다.
장 씨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보호가 필요했다. 하지만 장 씨 부부는 수시로 딸을 두고 외출하거나 집을 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하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1심은 장 씨에게 징역 5년을, 장 씨의 아내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아내는 항소심 재판 도중 숨져 올해 4월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