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수사검사들이 불기소 처분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 혐의로 고소된 전·현직 검사 2명에 대해 지난 4월 증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수사검사들과 함께 고소된 국정원 수사관 중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 지난 3월 재판에 넘겼다.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지난 2004년 탈북, 2011년부터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유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여동생인 유가려 씨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고, 유씨 출입국 기록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국정원이 사실상 유씨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검찰도 이를 용인하거나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정원 수사팀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것과 관련해서도 수사 검사가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미진한 수사가 이뤄진 것은 물론 검사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봤다.
해당 발표 이후 유씨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 2명과 국정원 수사관 4명 등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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