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을 통해 140억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과 4월 매출액이 올해 3월과 4월 대비 10%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가 지원 대상이다.
매출감소 50% 이상인 소상공인은 200만원, 10% 이상 50% 미만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매출액 감소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 신고 기준 해당월 매출액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는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시청 창조경제과(031-678-2440)로 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당면한 인건비나 임차료 문제 등을 해결해 경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