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 한 요양병원에서 한밤중에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 치매환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께 소주 4병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요양병원에서 잠을 자던 중환자 B(45)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 범행 전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C(66)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치매를 앓아 사건 당일 3개월 전부터 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몰래 반입한 소주를 마신 뒤 병실에서 소란을 피우자 "시끄럽다"는 다른 환자들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의 광기에 빠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