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위조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와 인명구조 자격증으로 해수욕장의 민간 인명구조요원으로 부정취업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위조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와 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지고 포항시 북구 소재 해수욕장의 민간 인명구조요원으로 부정 취업한 A(28)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자체가 인명구조요원 선발 과정에서 필요한 자격증인 동력수상레저기구면허와 인명구조자격증의 진위여부 검증을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려, 지난 2019년 이중 취업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빌려 면허증과 자격증을 위조한 후 담당부서에 지원서를 제출, 부정하게 채용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수영강사로 재직 중 해수욕장 인명구조 요원 급여가 높아 단기간 돈을 벌 목적으로 이중 취업해 근무시간이 2시간 가량 중복되면서 해수욕장 근무이탈 등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해경 수사과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들의 부정행위가 더 있었는지 확대 수사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국민이 안전한 행복한 여름휴가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