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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신청 기각 "위법성 없어"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4:39

지난 1월 '심신장애 3급' 판정 이유로 강제 전역
軍 "강제 전역, 군인사법 의거 적법하게 이뤄져"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육군이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전역 처분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3일 육군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6월 29일에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군대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육군 부사관 변 희수 하사가 지난 1월 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심경을 담은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0.01.22 clean@newspim.com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연차를 사용해 태국으로 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이후 귀국했다. 지난 2월 10일에는 법원으로부터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받아 법적 여성이 됐다.

변 전 하사는 성전환 수술과 무관하게 군에서 계속 복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지난 1월 22일 육군에 의해 강제 전역했다.

군은 당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변 전 하사는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현역 복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전역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심신장애 3급 판정은 '신체에 변화와 손상이 있을 때' 받는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 2월 19일 육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인사소청이란 장교, 부사관 및 병이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해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육군은 이에 인사소청위원회를 구성해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 결정의 적법성을 논의했다. 그 결과 육군은 지난 1월 결정한 변 전 하사에 대한 전역처분이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육군은 "군인사소청심사위에서는 전역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사했다"며 "심사 결과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leehs@newspim.com

◆ 변 전 하사, 인사소청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할 듯…피우진 전 보훈처장처럼 軍 복귀 가능할까

한편 육군이 변 전 하사의 인사소청을 기각함에 따라 변 전 하사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변 전 하사는 군의 강제전역 처분 직후 필요하다면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 군에 복귀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변 전 하사는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의 사례를 들며 행정소송을 통해 군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변 전 하사에 피 전 처장의 사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 전 처장은 군 복무 당시 유방암에 걸려 투병하다 병마를 이겨냈지만 장애 판정을 받아 2006년 11월 강제 전역됐다. 피 전 처장은 국방부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다만 피 전 처장은 뜻하지 않게 암에 걸려 이에 대한 치료를 한 것이고, 변 전 하사는 스스로 성전환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장애판정이라 해도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또 변 전 하사의 의무복무 기간은 2021년 1월까지였는데 그 안에 변 전 하사가 행정소송에서 이겨야 군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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