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하나은행 업무협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해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일정한 소속 회사가 없어 타 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과 재직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전세자금과 같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공제회는 하나은행과 협업을 통해 하나은행이 기존에 취급하고 있는 '우량주택전세론' 상품을 개정, 공제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소득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근로자는 2%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최저 2.456%('20.7.9 기준)까지 가능하다. 한국은행 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대출금은 전세 보증금의 80% 한도다.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는 조정될 수 있다. 최대 대출금 한도는 5억원까지다.
전세자금 대출상품은 하나은행 전국 지점의 대출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최근 12개월간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를 소득기준으로 산정해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작년 여름에 만났던 청년 건설근로자들의 염원을 1년만에 이룰 수 있게 됐다"며 "청년 근로자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