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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차 추경 10.6조 편성…고용·민생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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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생계자금 2430억원 반영...전 시민에 지급 예정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10조6605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대구시가 21일 시의회에 제출한 2차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9조 6662억원 보다 9943억원이 증가된 10조 6605억원 규모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경기 회복, 신산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위한 발판 마련을 담았다.

이번에 편성한 2차 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추경재원은 정부추경에서 확보한 국고보조금, 세외수입(국·시비 반환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수입,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을 반영한 9943억원이다.

하반기에 예정된 행사·축제, 이월예상사업, 사업재조정, 공공분야 경상경비절감 등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921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민생·경제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재배분했다.

세출분야 구조조정은 하반기 행사·축제 86억원, 이월예상사업 100억원, 사업시기·규모 등 조정 622억원, 공공분야 경상경비 등 절감 113억원 등이다.

대구시가 21일 포스트코로나 대비 등을 담은 10조6605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 제출했다.[사진=대구시] 2020.07.21 nulcheon@newspim.com

◆ 민생경제 충격 완화.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2530억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감소 위험 대응과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1073억원) △공공미술프로젝트(30억원) △자동차산업 활력제고 청년고용 창출지원(49➝58, 9억원) △지역ICT기업 인력양성 및 채용지원(7➝11, 4억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고용안정(120➝147, 27억원)지원 등 일자리 창출 등 총 1152억원 규모이다.

또 노인·장애인·아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820➝970, 150억원) △기초연금(7315➝7472, 157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863➝963, 100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지원 27억 △60플러스센터 건립(10➝15, 5억원) 등 노인·장애인 지원에 620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학·휴원 기간 연장으로 수요가 급증한 △방학중 중식지원(32➝59, 27억원) △영유아 보육료(1,948➝1,982, 34억원) △가정양육수당(522➝534, 1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월8➝10만원, 124➝130, 6억원) △보훈예우수당(월5➝7만원, 10➝12, 2억원) △가족상담사업지원(0.6➝5, 4억원) 등 아동·보훈·위기가정에 242억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621➝636, 15억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87➝101, 14억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8➝12, 4억원) △커퓨타임단축 주민지원사업(25➝35, 10억원) △의료급여사업 지원(950➝ 1,209, 259억원) 등 저소득층 지원에 371억원을 편성했다.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2➝8, 6억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6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34➝44, 10억원), △염색산단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1.7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18➝24, 6억원),무인교통단속장비등 설치(80억원), △폭염저감시설 설치(5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24➝30, 6억원) 등에 145억원이 반영됐다.

◆ 위축된 지역경제 활력제고.미래산업육성 1882억원

경영자금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190➝242, 52억원), 기술보증기금 출연(50억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2➝4, 2억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주력산업 육성(20➝70, 50억원) △3D융합 안경테 제조 기반 구축(12.5억원) △개인맞춤형 의류제조 판매 기반 확대 및 마케팅 지원(8억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1,000➝1,259, 259억원) △택시 감차보상금(8➝22, 1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95➝330, 235억원) △대구형 배달 플랫폼 구축 지원(2억원) 등에 774억원을 편성하였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5G기반 첨단 제조로봇 실증기반 구축(10➝20, 10억원)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18.5➝26, 7.5억원)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사업화 지원(5➝15, 10억원)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90억원)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25➝49, 24억원) 등 294억원을 반영하고 중·장기적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성서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47억원) △제3산단 도로건설(133➝143, 10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227억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400➝600, 200억원) △경북대 혁신타운 조성(30➝93, 63억원) △상화로 입체화 사업(70억원) 등 도시·산업 인프라 확충에 814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고 각종 재난발생 대응역량 강화위해 △재난·재해 관련 기금(900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대구의료원 응급의료센터 기능보강(45➝62, 17억원) △감염병 격리입원 치료비(51➝68, 17억원)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18억원), 보건소 음압구급차 지원(12억원)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20➝29, 9억원) △응급의료기관 시설 설치 비용(2억원) △코로나19 지자체 검사 및 분석장비 구매(1.5억원) 등 988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및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등 예기치 못한 긴급 재정수요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자치구·군의 재정력 보강을 위해 △조정교부금 454억원 △시세징수교부금 222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22억원도 편성해 초·중·고 교육행정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입장료 수입 등이 감소한 대구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에 30억원,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45억원, 채무상환 96억원 등 기타 현안사업 대응에 406억원을 반영했다.

대구시는 또 앞서 지급된 1차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도 여전히 어려운 시민의 삶에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생계자금 2430억원을 마련하였다. 2차 생계자금은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를 마련, 지급할 계획이다.

2차 생계자금 2430억원은 재난대책비 잔액 512억과 자체 재원 1918억원으로 마련했다.

국고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성립 전으로 사용한 재난대책비(긴급생계자금) 2100억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1960억원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3월, 편성한 제1회 긴급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와 피해 극복을 위한 희망의 불씨였다면, 이번 제2회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다"며 "시민들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 새로운 희망의 대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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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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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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