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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진정사건' 대검 감찰부서 계속 조사 중…"결론 아직"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2:15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2:15

검찰 "대검에 보고한 내용, 조사 '결과' 아닌 '경과'"
대검 감찰부, 조사 내용 종합해 최종 결론 내릴 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위증교사 의혹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료한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부는 현재 관련 사건을 계속 조사 중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한 전 총리 진정 사건과 관련해 "조사 경과 등 상황을 대검에 보고했다"며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은 "주요 증언 관련자의 조사 거부 등으로 이달 10일까지의 조사 경과 등 상황을 대검에 보고했다"며 "조사 대상자, 방식 및 내용 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은 일부 언론에서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조사 결과는 대검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은 지난 10일 한 전 총리 사건 의혹 조사 경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동료 재소자 최모 씨는 올해 4월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후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은 대검을 거쳐 지난달인 6월 1일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됐다. 이후 인권감독관실은 같은 달 9일 조사팀을 꾸려 활동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부 사건을 인권부로 잘못 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 감찰부가 아닌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 조치됐다며 반발했다.

한 전 대표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 씨도 중앙지검의 조사를 거부하며 대검이 당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15명을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월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 총장의 지시에) 문제가 있다"며 "법무부는 (한 전 총리 진정 사건이)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해 절차적으로 넘긴 것인데 대검 자체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뒤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 경과를 보고 받아 수사 과정 위법 등 비위 발생 여부와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며 함께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보고한 진정 사건과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 씨의 요청 사건을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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