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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9943억원 증액 2차 추경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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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포스트코로나 대비해 편성, 시의회에 제출한 10조 6605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됐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원)는 29일 202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2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사진=대구시의회] 2020.07.29 nulcheon@newspim.com

이번 추경심사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위한 2차 생계자금 지원과 정부3차 추경에 대한 국비 예산 반영을 위해 대구시가 편성·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이다.

예결특위는 기정예산 9조 6662억원 대비 9943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이 증액된 10조 6605억원 규모의 집행부 편성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추경예산안의 총 재정 규모는 9943억원(일반회계 8808억원, 특별회계 1135억원)으로, 일반회계 8808억원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5506억원과 시 자체 재원 3302억원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은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1073억원(국 1,008억원)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150억원 △재난·재해기금 조성 90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5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3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27억원(국 4억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00억원 등이다.

또 앞서 지급된 1차 생계자금에 이어 일반회계 재난대책비와 재난·재해기금을 활용해 마련한 2차 생계자금 2430억원은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를 마련,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심사는 지난 21일 출범한 제8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공식 일정이다.

예결특위는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적극 공감해 원안대로 예산안을 확정했으나 추경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발행과 대규모 세출구조조정 등 지역의 현안사업 지체와 재정상황 악화가 우려된다며 향후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과 재정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태원 예결특위원장은 "지난 3월 있은 대구시 1회 추경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 및 복지 분야에 예산을 집중해 편성했다면, 이번 추경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경제분야 예산의 비중을 다소 높였다"며 "2차 추경이 코로나19로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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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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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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