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요청' 취지 징계위 회부...성희롱으로 판단한 듯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연구 목적이라며 여학생들에게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달라고 요구한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A(37) 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를 조사했던 학교 측은 A씨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들은 징계 결과를 지켜본 뒤 고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12일 숭실대에 따르면 숭실대 양성평등상담팀은 최근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를 열고 A씨를 '징계요청' 취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구체적인 징계요청 수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대책위원회 결과 A씨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숭실대 관계자는 "현재 징계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며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징계를 요구했는지 여부는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숭실대학교 전경. 2020.08.04 hakjun@newspim.com [사진=숭실대] |
앞서 A씨는 지난 4월 여학생 B씨에게 "중앙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다"며 연구와 관련해 신던 양말을 벗어줄 수 있냐고 요구했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B씨는 관련 내용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 그러자 이전에도 A씨로부터 같은 요청을 받았다는 학생들 제보가 쏟아졌다.
B씨는 A씨에게 연구자료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A씨는 "사실 중앙대에서 연구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뒤늦게 연구자료를 전달했으나 누구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A4 용지 1장짜리 수준에 불과했다는 게 숭실대 총학생회 설명이다.
논란이 일자 숭실대는 양성평등상담팀을 통해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총학생회도 관련 제보를 취합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총학생회와 양성평등상담팀에 접수된 A씨 관련 제보만 15건에 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오해 혹은 와전된 것이다',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 '진짜 연구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관련 의혹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양성평등상담팀은 A씨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사를 선임한 B씨 측은 징계 결과를 지켜보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B씨 측 법률 대리인은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학생들은 학교에 신고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했다"면서도 "성적인 목적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니까 괘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 고소 여부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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