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추진..."증시 활성화에 긍정적"

기사입력 : 2020년08월21일 13:05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7: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올해말까지 관련 규제 정비 방안 마련키로
사실상 주식분할 효과...'황제주' 소액투자도 가능
"개인 수급 제고·증권사 마케팅 다변화될 것" 전망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 허용을 추진키로 하면서 증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시장에서는 소액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유입을 유도해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한 형국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21일 금융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샌드박스 연계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주식이 거래되는 최소 단위는 1주다. 만약 삼성전자 주식 1주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주가)로 매수하면 된다. 하지만 소수단위 매매가 허용되면 해당 주가의 10분의 1 가격으로 0.1주만 매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주당 가격이 100만원을 상회하는 '황제주'도 소액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령 주가 150만원(20일 종가 기준)인 LG생활건강 주식에 대해 15만원으로 0.1주, 1만5000원으로 0.01주 투자가 가능하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일부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주식 예탁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소유분의 구분예탁 의무, 해외주식 매매중개시 장기계산 계좌와 고객계산 계좌의 구분개설 의무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매매를 허용해왔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단 시장에서는 소수점 거래가 도입될 경우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상 주식분할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외국인, 기관에 비해 투자규모가 적은 개인투자자들을 주식시장에 유입시키는 촉매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2274.22)보다 31.94포인트(1.40%) 오른 2306.16에 출발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91.14)보다 10.00포인트(1.26%) 높아진 801.14로 개장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86.9원)보다 2.4원 내린 1184.5원으로 출발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8.21 mironj19@newspim.com

실제로 국내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5월 주식분할 이후 거래량이 폭증했다. 260만원을 호가하던 4월27일 하루 거래량은 60만6216주였으나, 50대1 분할 후 5만원대에서 출발한 거래 재개 첫날 3956만5391주가 거래됐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만약 국내 소수점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주가가 높은 우량주에 더욱 많은 개인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식투자에 대한 개인 동기가 큰 상황에서 제도적 지원까지 뒷받침될 경우 개인 수급이 시장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수점 거래 활성화시 다양한 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꼽힌다. 개인투자자들이 부담없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증권사들이 기존 고액자산가 외에 일반 고객으로까지 마케팅 포인트를 확대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동학개미운동 이후 개인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증권사 간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며 "소수점 거래가 허용되면 투자장려금이나 상품권 등 현금을 제공하는 방식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식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등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일부 긍정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소수점 거래 허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들은 3월 대폭락 이후 이미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업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주식의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실제 투자자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크지 않다"이라며 "지금도 거래단가가 낮은 소형주로 장난치는 세력이 적지 않은데, 소수점 거래 허용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와 물량부담 등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