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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못 막는 '넷플릭스 방지법'?…정부 "규제 가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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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시행령 불이행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국내외 모든 CP에 적용·서버 국내설치 의무아냐…통상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소위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업계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Contents Provider)와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 사이 역차별 문제다.

법 집행을 강제하기 쉬운 국내 CP에만 망 품질유지 의무가 과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 이 과정에서 CP에 망 품질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국내 CP사 간 분쟁이 격화되기도 했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스터디에서 이 같은 세간의 우려에 대해 "국내사업자에 국한된 법이 아니며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치 중 상당수를 국내사업자가 이미 충족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시행령 입안을 위해 연구반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튜브의 모회사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CP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참여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적용 대상사업자는?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50여개, 일평균 트래픽양이 국내 총 트래픽양의 1%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8개다.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를 추리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가 된다. 다만 이는 지난 5~7월 기준으로 실제 시행령이 적용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 법이 시행될 때는 9~11월을 기준으로 평균을 내도록 부칙으로 정했다.

-향후 가입자 규모나 트래픽 기준에 따라 대상사업자가 추가되거나 제외될 텐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적용 대상사업자는 매년 발표, 공표한다고 법으로 규정돼 있다. 적용 대상사업자는 시행령에서 매년, 직전말 3개년도 평균 일일 이용자수와 트래픽양을 토대로 하도록 고시돼 있다.

-지금 국내 ISP에 지불하고 있는 망 사용료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나?

▲국내 CP들이 ISP에 지불하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본다. 시행령 조항보면 트래픽 경로변경이나 서버 용량 증설이 필요할 때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나 다른 데이터사업자와 협의할 수도 있다. 이 법 때문에 국내 CP가 ISP에 지불해야 할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국내 CP들이 부담 느끼는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5개사업자를 두 달간 네 차례 이상 만나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의견조율 했다. 국내사업자 모두 이 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시행령 만들어지니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사업자에 국한된 법이 아니고 시행령에서 규정한 조치 중 상당수, 대다수 조건을 국내사업자들은 이미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입법예고 후 사업자 의견수렴 과정 있으니 저희도 앞으로 의견 더 나누며 협의하겠다.

-만약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진출하면 처음부터 대상사업자가 되는가?

▲디즈니플러스가 급작스럽게 가입자 수가 늘고 트래픽이 증가하면 대상사업자가 되겠으나 서비스 초기단계에 적용되진 않을 것. 다만, 이 법이 규율대상을 일부, 대형 CP에 제한돼 있으나 결국은 모든 CP들이 이 조항을 보고 협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이드라인 삼아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반에서 일평균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가 대상사업자를 추리는 기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일 평균 트래픽 기준 국내 총 트래픽의 1·2%를 넘는 기업이 몇 곳 안 된다. 구글이 23.5%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부터는 한 자리 숫자다. 5%를 제안한 국내 기업 있었는데 이 경우 적용 대상사업자를 추리면 총 두 곳 밖에 안 된다. 3%가 되면 세 곳이 추려진다.

트래픽 규모가 1%라고 하면 175Gbps 정도 된다. 이 규모를 양으로 환산하면 1.7페타바이트(PB)로 그 양이 3만5000명의 가입자가 동시에 HD급 영상을 24시간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수준이다.

0.5%부터 1·2·3%까지 고민했지만 법률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대상사업자가 한두곳에 불과하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적절성도 정책적으로 고려했다.

-넷플릭스와 구글이 시행령이 규정한 내용을 수행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완책이 있나?

▲법 구조를 보면 글로벌 사업자들은 명시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글로벌 기업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등을 보면 글로벌 사업자들이 충실히 법을 따르고 있다고 판단한다.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과 최소 네 차례 이상 만나면서 (우리쪽에) 우려를 전달해 반영한 부분도 있다.

일정 규모이상의 모든 사업자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사업자에만 적용된다는 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연구반에서도 글로벌 사업자들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 제대로 시행령이 지켜지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제가 자신있게 100% 말하긴 어렵지만 큰 걱정 안 해도 모든 사업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위반한 사업자는 어떤 처벌받나? 해외사업자에 법적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나?

▲불이행시 첫번째 시정조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법상 과태료 2000만원 이하 부과. 이 법에 따르면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해야한다. 국내 대리인을 통해 저희가 벌칙이나 시정명령, 행정명령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과태료 2000만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데.

▲과태료 규모만 보면 그렇지만 막대한 가입자를 가진 사업자들이 지금 규제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해 제재조치에 들어가면 사업에 2000만원 이상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 지금 시행령 조항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회선증설을 적절히 하지 않았거나 용량증설이 안 돼 서비스가 중단되면 제재조치가 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국내사업자와 비교해서 글로벌 사업자들의 협의 요청이 두 배 더 많았고 다양한 의견도 냈다. 이 법의 의미나 이 법 때문에 한국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고민도 많은 것으로 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책임감도 더 클 것으로 생각한다. 단순히 과태료 규모를 고려하기 보다는 복합적으로 이해해달라.

-최근 미국 정부나 글로벌 기업들이 통상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연구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미국 등에서 문제제기하며 통상우려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저희 연구반에도 자유무역 협상팀 직원이 참여해 통상문제를 연구반에서 주의깊게 봤다. 시행령안에 대해서는 로펌에서 통상문제 관련 몇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다. 몇 가지 있는데 첫번째는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나 현지 주재의무를 여기서 명시적으로 부과하느냐, 둘째 넷플릭스만 규율하는 법이냐, 하는 대상의 문제다.

설명드리자면, 첫번째는 국내 서버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 FTA에 내용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적용 대상사업자의 문제인데, 앞서 프랑스에서 디지털세 논의하며 자국기업은 한 개인데 외국기업이 대다수이면 통상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돼 미국과 분쟁있어 시행을 1년정도 유예한 것으로 안다. 반면 이번 시행령은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뉴스핌] 김나래 특파원=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20 ticktock0326@newspim.com

-시행령에 'CP와 ISP가 필요한 경우 협의하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누구에게 필요한 때라고 보면 되나?

▲CP가 필요성 느낄 때로 주체는 CP다. ISP가 CP의 의사결정을 사전에 알 수 없으므로 용량 증설이나 트래픽 경로를 변경할 경우 계약 맺은 ISP에 협의요청하도록 하는 것. 통상 CP와 ISP가 그런 방식으로 협의하고 있다. 일부는 ISP가 서비스 전달하는 과정에서 용량 포화로 부가통신사업자에 서비스 협의 요청하는 경우 있으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 2심 판결이 오는 11일 나온다. 또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민사소송도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시행령이 입안 전후 판결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이 오는 12월 10일부터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의 2심판결이나 넷플릭스-SK브로드밴드간 재판에 이번 시행령이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쟁점 중 하나인 트래픽 경로변경 같은 경우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 미칠 경우 사전협의하도록 돼 있다. 페이스북-방통위 건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이 없었다는 것도 페이스북의 승소사유 중 하나다. 그런 면에서 입법 미비를 보완한 것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건은 지금 분쟁원인 중 하나가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계약의 문제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CP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계약을 강제하진 않지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이 과거에는 없던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ISP와 협의하고 계약할 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다만 특정 기업을 겨냥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시행령에 보면 싸이월드처럼 사업이 중단되면 이용자가 데이터 백업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시행령에 적용되는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전체가 다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만 규율할 수 있게 돼 있다. 일단 위임입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를 규율할 순 없지만 대형사업자 중심으로 시작하고 필요한 경우 확대하고자 한다.

-시행령의 대상이 되는 5개 사업자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낮다. 싸이월드 같은 경우도 트래픽 많지 않다.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지 않나?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 갖고 있어 당초 싸이월드를 예시로 들었지만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로 제한했다. 지적한 대로 장기간 휴지나 폐지한 사업자로 대상자를 제한하면 글로벌 기업이 망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안도 해당이 된다.

글로벌 사업자 중 한 곳은 자신들이 고객생성 데이터를 언제든 다운로드나 백업을 받을 수 있는 조치 취하고 있다. 다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라는 게 강행규정이라 '절차마련'으로 완화해 표현했다. 필요시 다양한 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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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0배 증가' 팀 쿡 시대의 종언 이 기사는 8월 31일 오후 4시5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2026년 8월 31일은 팀 쿡이 애플(종목코드: AAPL) 최고경영자(CEO)로서 보내는 마지막 근무일이다. 2011년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 15년간 애플을 이끌어온 그는 다음 날인 9월 1일부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고, 오랜 기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을 총괄해온 존 터너스 수석부사장이 새로운 수장 자리에 오른다. 취임 8일 만에 신제품 발표회라는 첫 시험대에 오르는 터너스의 데뷔 무대는 9월 9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 자리에서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이 공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시총 10배 키운 팀 쿡, 그가 남긴 유산 쿡이 재임하는 동안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3,500억 달러에서 4조 600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 지난 7월에는 잠시 5조 달러 선을 넘기도 했다. 전설적인 창업자의 뒤를 이어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는 과제임에도, 쿡은 재임 기간 주주가치를 10배 넘게 끌어올렸다. 시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전 세계에서 주주가치를 견인한 CEO들 가운데서도 가장 성공적인 축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사진=애플] 쿡의 가장 큰 공로로 꼽히는 것은 2007년 처음 출시된 아이폰 사업을 애플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엔진으로 완전히 변모시켰다는 점이다. 아이폰은 2025년 애플 전체 매출 4,161억 달러 가운데 2,095억 달러를 차지하며 단일 사업 부문이 전체 매출의 약 50%를 책임졌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 글로벌리서치의 왐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아이폰 제품군을 다양한 가격대에 걸쳐 폭넓게 확장시키고, 이와 연동된 공급망의 복잡성을 관리해낸 것이 전적으로 쿡의 공로라고 평가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쿡은 애플뮤직플러스, 애플TV플러스, 애플피트니스플러스, 애플워치, 에어팟 등 아이폰과 연계된 폭넓은 제품·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서비스 부문은 이제 애플의 두 번째로 큰 사업으로 자리 잡아 지난해 1,091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세 번째로 큰 부문인 웨어러블 기기 역시 35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만약 쿡이 아이폰 프랜차이즈를 서비스 부문으로까지 확장하지 못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규모와 위상의 애플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2007년 아이폰을 공개한 故 스티브 잡스 [사진=블룸버그] 재임 기간 내내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각의 비판론자들은 아이폰의 뒤를 이을 만한 후속 제품이 부재하다는 점을 회사의 혁신 동력 약화를 보여주는 신호로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모한 애널리스트는 쿡이 물려받은 포트폴리오를 고려할 때 그가 각 사업 부문을 엄청나게 성장시켰으나, 아이폰이 워낙 크고 성공적이다 보니 다른 성과들을 가려버리는 측면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수년 만에 처음 선보인 신규 제품군이었던 비전 프로는 다소 아쉬운 성과에 그쳤지만, 애플은 이 헤드셋을 위해 개발한 일부 기술을 향후 출시할 스마트글라스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들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도입이 더디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차세대 개선판 시리(Siri)의 출시가 지연된 상태다. 그럼에도 AI 칩과 데이터센터에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경쟁사들과 달리, 애플은 월가를 뒤흔들고 있는 AI발 밸류에이션 충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완벽주의자 터너스는 누구인가 바통을 이어받는 존 터너스는 2001년 애플 제품 디자인팀의 일원으로 입사한 뒤 2013년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으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수석부사장 자리에 올랐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애플 입사 전에는 버추얼 리서치 시스템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 3월 맥북 네오 공개 행사 등 주요 제품 발표 무대에 여러 차례 등장하며 존재감을 넓혀왔지만, 최근 몇 년간 회사를 유심히 지켜본 이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대중에게는 낯선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애플 팀 쿡 최고경영자(CEO, 좌)와 차기 CEO로 취임 예정인 존 터너스 [사진=블룸버그] 터너스는 애플이 추구하는 완벽주의적 성향을 그대로 체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2024년 펜실베이니아대 공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이 맡았던 첫 애플 제품인 애플 시네마 디스플레이의 후면 나사 홈 개수를 두고 협력업체와 벌였던 실랑이를 소개한 바 있다. 협력업체가 제시한 나사는 홈이 35개였지만 터너스는 애플이 원하는 25개를 끝내 고수했다는 일화로, 사소해 보이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품을 대하는 자신의 원칙이라는 취지였다. 애플 측은 맥 라인업을 역대 최고 인기 제품군으로 끌어올리고 아이폰17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선보였으며 에어팟을 개선하는 데 터너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제품에 사용되는 재활용 알루미늄 합금 개발을 주도했고, 애플워치 울트라3에 적용된 3D 프린팅 티타늄 소재 작업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 17 프로 [사진=블룸버그] 지난 4월 발표된 이번 경영권 승계는 애플이 기기 사업이라는 본업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급망과 영업, 재무에 밝았던 쿡과 달리 터너스는 하드웨어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외부 영입 인사가 아니라 회사 내부를 25년 가까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은 경영권 교체기에 흔히 발생하는 운영·전략적 실수의 위험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그만큼 더딘 전환기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터너스는 AI가 촉발한 기술업계의 대격변 한복판에서 애플을 이끌게 됐다. 아이폰을 뒤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스마트글라스나 AI 핀 등 AI 기반 신제품에 사활을 건 경쟁사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애플 역시 소비자 전자업계에서의 지배력을 이어가려면 이 분야에서 자체적인 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정교한 가격 전략과 흠잡을 데 없는 실행력, 실질적인 파급력을 갖춘 제품 로드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 9월 9일 데뷔 무대, 관전 포인트는 '폴더블 아이폰' 터너스 신임 CEO에게 주어진 첫 시험대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온다. 애플은 9월 9일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 내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이미 "서프라이즈 앤드 샤인(Surprise and Shine)"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눈길을 끌 만한 제품 공개를 예고한 상태다. 애플은 구체적인 제품 라인업을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신형 아이폰과 업그레이드된 애플워치는 물론 스마트홈 시장을 겨냥한 여러 제품을 포함해 최대 8종에 달하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8월 26일(현지시간) 내달 9일 행사 계획을 발표했다.[사진=애플 웹사이트] 가장 유력한 라인업은 아이폰18 프로와 아이폰18 프로맥스를 포함한 아이폰18 시리즈다. 더 낮은 발열과 긴 사용 시간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신형 2나노미터(nm) A20 프로 칩과 배터리 효율 개선·프라이버시 강화·혼잡한 데이터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성능 향상을 가능케 할 C2 칩이 함께 탑재될 전망이다. 더 빠른 칩과 개선된 배터리, 카메라 성능이 적용되며 최소한 대형 모델에는 기계식 조리개가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이폰 에어 2세대와 일반형 아이폰18은 이번 행사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연중 판매를 고르게 분산하기 위해 이들 제품과 보급형 아이폰18e, 신형 맥, 아이패드의 출시를 내년 봄으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장의 진짜 관심은 애플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에 쏠려 있다. '아이폰 폴드' 혹은 '아이폰 울트라'로 불릴 가능성이 있는 이 제품이 현실화된다면, 아이폰X(아이폰 텐)과 3D 안면인식 도입 이후 최대 변화로 꼽힐 만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터너스가 이 제품 개발을 직접 주도해왔으며, 그의 취임 시점 자체가 출시에 맞춰졌다는 해석도 나온다. 접었을 때는 여권 크기의 일반 스마트폰처럼 작동하다가 펼치면 책처럼 바깥쪽으로 열리며 태블릿 크기의 화면이 드러나는 구조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쓸 수 있는 5.3인치 외부 화면과 펼치면 나타나는 7.8인치 내부 화면 등 두 개의 화면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유출 정보에 따르면 페이스 ID 대신 터치 ID를 탑재하고,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된 초박형 디자인으로 데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러 매체 보도와 시장조사업체 IDC의 나빌라 포팔 수석 리서치 디렉터에 따르면 예상 소비자가격은 2,000~2,500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포팔 디렉터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상당한 성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는데, 최상위층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인 만큼 이들이 구매를 위해 줄을 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가 판매가를 끌어올리는 동시에 애플에 새로운 마진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DC는 애플이 출시 첫해에만 1,000만 대 이상을 출하하며 침체가 예상되던 폴더블 시장 전체를 구해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힘입어 올해 폴더블 부문이 12.6%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18%로 가속화될 것으로 IDC는 전망했으며, 2027년까지 애플이 전 세계 폴더블폰 출하량의 40%, 1,700만 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②편에서 계속됨 kimhyun01@newspim.com 2026-09-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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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정교유착 사건의 정점으로 알려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1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천무원 부원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전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교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31 phot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각 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선을 교세 확장 기회로 보고, 해당 후보(윤석열 전 대통령)가 당선돼 새 정권 출범 후 통일교 정책에 국가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직자 공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신뢰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훼손했다"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 "한학자, 통일교 정점…실형 선고 불가피" 한 총재는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통일교 지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윤핵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내부 자금을 활용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그해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7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를 통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횡령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0월 수사기관이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의 카지노 원정도박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윤 전 본부장에게 회계자료를 없애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통일교의 정점인 사람"이라며 "제20대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접근하기 위해 권성동 의원과 접촉해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하고, 그 이후 특별집회 형태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김건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제공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한 총재의 통일교 내 지위, 윤 전 본부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범행을)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 총재의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 교세나 정치적 영향력 확장 목적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또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는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한 총재는 구속기소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현재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일시 석방됐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9월 2일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이날 한 총재는 선고를 마친 후 '입장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권 전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대법원에 확정받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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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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