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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일부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3:38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7:15

김용희 전 한어총 회장 측 "단체로 기부 한 것 아니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입법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회장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희 전 한어총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유모 국회의원 후원의 경우 추후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를 받았고, 개별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모금 받아서 후원한거지 단체로 한 게 아니다"라며 "국회의원실 찾아가 특정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하거나 저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에 2200여만원 횡령했다는 부분 등 일부에 대해선 부인한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김 전 회장은 2013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단체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불리한 법안은 저지하기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사무국을 통해 후원금 이체 받아 국회의원들에게 2500여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김 전 회장은 또 법인 예산 중 4900여만원을 주거지 인테리어 비용과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회장의 다음 재판은 10월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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