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일주일간 실시…불법행위 시 엄중 조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로고=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점검은 매년 수립하는 '의약품 등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실시하는 '집중점검'으로, 전국 17개 시·도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진통제·감기약 등 사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 보툴리눔 제제 등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바이오의약품, 마스크·외용소독제 등 수요가 많은 의약외품 등이다.
점검내용은 용기·포장 등 표시기재 적정성, 인쇄물·TV·라디오·신문 및 온라인 광고, 허가사항 외 정보 제공 여부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행정지도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시·도별로 대상 품목을 배정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으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