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심의
금액제한 없는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디지털서비스 전용 공공 계약제도를 실시해 계약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도 전면 허용해 신속한 계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22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15 yooksa@newspim.com |
주요 내용을 보면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는 전면적인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란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 적합한 디지털서비스를 객관적으로 심사‧선정하기 위해 만든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다.
기존에는 디지털서비스 입찰공고를 내면 입찰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고 이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에 심사위원회가 공공계약 대상이 될 디지털서비스 목록을 만들면 수요기관이 이 중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계약조건을 협의한 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어 민간 디지털서비스의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기반 영상회의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협업지원 서비스, 원격교육서비스 이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혁신성 인증제품 중 공공성이 높은 제품을 신속히 구매할 수 있게 하는 '패스트트랙Ⅲ'를 신설하는 등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혁신제품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부 연구개발(패스트트랙Ⅰ)과 상용화 직전 시제품(패스트트랙Ⅱ)에 대한 제품만 패스트트랙으로 구입이 가능했다.
수의계약에 수반되었던 제한사항도 완화한다. 혁신제품의 경우 요구조건을 '2인 이상 견적'에서 '단일 견적'으로 완화하고 정부 연구개발 제품에 대해서는 위탁생산까지도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상용화 직전 시제품은 조달청을 끼지 않고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전·환경·복지·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성과 공공성이 높은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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