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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모·하정우 해킹' 협박범들, 1심서 실형…"수법 매우 불량"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4:53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4:53

주진모·하정우 비롯해 연예인 8명 휴대전화 등 해킹하고 협박
재판부 "피해액 다액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 범죄…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영화배우 주진모 씨와 하정우 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사생활 정보를 얻어낸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일당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24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1) 씨와 그의 남편 박모(40) 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좋은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들의 사생활 자유를 해킹 등 방식으로 취득하고 이를 공개한다고 협박하면서 공포감을 극대화한 후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어 "김 씨가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은 6억1000만원이고 박 씨가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은 4억9000만원으로, 미수에 그친 공갈 부분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12억원, 혹은 그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비록 해킹 협박 범행을 직접 실행한 건 아니지만, 피해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환전소에 전달하는 등 기여 정도가 작지 않고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 외에는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 등을 해킹한 뒤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실제로 돈을 송금한 연예인들은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주진모·하정우 씨 등이 해커 일당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경찰에 제공하면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당시 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이들을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몸캠 피싱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김 씨의 언니 부부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형부 문모(40) 씨는 징역 1년6월, 언니 김모(34) 씨는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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