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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일손 돕는 '똑똑한 가전'…"가사부담 우리에게 맡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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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스트레스 부르는 음식 조리·설거지·집 청소
광파오븐·식기세척기·무선청소기 등 가사부담 덜어줄 가전 관심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가사부담을 덜어줄 '똑똑한 가전'이 주목 받고 있다.

음식 조리부터 가족들이 떠난 후 설거지와 집안 청소 등 마무리까지 도와줄 가전들이 그 대상이다.

◆ 명절 음식 조리를 간편하게...'광파오븐'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SK매직 멀티 플렉스 광파오븐 [사진=SK매직] 2020.07.16 iamkym@newspim.com

아무리 명절이 예전같지 않다지만 명절 음식 준비는 언제나 고되다. 각종 전 등 차례음식부터 온 가족이 먹을 다양한 음식까지 편리하게 조리해주는 광파오븐이 주목받는 이유다.

LG전자는 지난 28일 인공지능쿡 기능을 구현한 '디오스 광파오븐' 39리터 용량 신제품을 출시했다. 오븐, 에어프라이, 그릴, 전자레인지, 발효기 등 7가지 조리기기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각종 음식 조리에 적합하다.

또 와이파이(Wi-Fi)를 탑재한 광파오븐과 LG 씽큐(LG ThinQ) 앱을 연동시켜 스마트폰으로 간편식의 바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최적의 조리법을 찾아준다.  

SK매직의 '멀티 플렉스 광파오븐'도 전자레인지, 오븐, 에어프라이어, 레인지 그릴 기능을 하나로 합친 제품이다. 레인지 그릴이 탑재돼 연기, 냄새 걱정 없이 바비큐 등 그릴 요리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대가족 설거지도 깨끗하게...'식기세척기'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LG전자가 25일 '디오스 식기세척기 스팀' 빌트인 전용 신제품을 출시했다. 신제품은 120~150mm 높이인 대부분의 걸레받이를 절단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며, 도어 전면에 잔여시간이 표시돼 편리하다. [사진=LG전자] 2020.09.25 iamkym@newspim.com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할 때는 좋지만 싱크대에 쌓여있는 식기를 보면 한숨이 나온다. 최근 대표적인 '편리미엄' 가전으로 각광받는 식기세척기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3월 '토네이도 세척 날개', '100ºC 트루 스팀', '인버터DD모터'를 탑재한 '디오스 식기세척기'를 출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설치가 간편한 빌트인 전용 제품도 출시했다. 트루 스팀 방식을 사용, 손 설거지보다 세척력이 약 26% 더 뛰어남은 물론, 세균과 바이러스 총 13종을 99.999% 제거하는 살균 성능도 인정받았다.

SK매직의 주력 상품인 '터치온 플러스'는 기존 '터치온' 보다 '파워워시' 기능이 강화됐다. 상, 중, 하단에 위치한 3개의 세척 날개가 동시 회전하며 만들어 낸 강력한 물살이 식기에 분사돼 세척력을 높였다. 80ºC 이상의 고온 세척수와 파워드라이 시스템으로 살균·건조 기능도 한층 강화됐다.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식기세척기는 한국인의 식생활에 최적화된 다양한 기능을 내세웠다. ▲4단 세척 날개로 '입체 물살'을 구현해 사각지대 없는 강력한 세척 ▲눌어붙은 밥풀이나 양념도 깔끔하게 씻어내는 '스팀 불림' ▲한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오목한 그릇 수납에 용이한 '3단 한국형 선반 시스템' 등 기능이 대표적이다. 살균세척 옵션으로 대장균·살모넬라균·리스테리아균 등의 유해 세균과 로타·노로·A형간염 등의 바이러스도 99.999% 살균해 준다.

◆ 가족들이 떠난 후 집안 청소도 깔끔하게...'무선청소기'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가 무게를 줄인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삼성 제트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 [사진=삼성전자] 2020.09.22 sjh@newspim.com

가족들이 떠난 후 집을 청소하는 것 역시 명절의 큰 스트레스다. 집안 구석구석을 간편하게 청소할 수 있는 무선청소기가 있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무선청소기 시장을 이끌고 있는 LG전자는 지난 3월 무게 2.57kg의 '코드제로 A9S'를 선보였다. 흡입구의 두께가 약 55mm로 얇아 가구 밑 틈새 등 좁은 공간까지 청소가 가능하다. LG 씽큐 앱과 연동해 스마트진단 기능을 사용하면 청소기의 고장 원인과 해결방법도 알 수 있다.

삼성전자는 전작보다 무게를 90g 줄인 2.6kg의 '제트 스페셜 에디션(SE)'을 최근 선보였다. 자체 특허 기술인 '27개 에어홀의 제트 싸이클론'을 탑재해 200W 흡입력을 구현했다. 아쉬운 점 중 하나로 지적된 높은 가격 역시 올해 초 제품보다 30만원가량 낮은 수준인 89만9000원~99만9000원으로 낮췄다.

영국 업체 다이슨은 360도 전 방향 회전이 가능한 '옴니 글라이드'와 무게를 1.9kg까지 줄인 '디지털 슬림'을 내세우고 있다.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편리성을 높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가격은 50만원~90만원 수준이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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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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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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