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구경북 지역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27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대구시 12명, 경북도 15명 등 27명이다.
코로나19 선별 진단검사[사진=뉴스핌DB] 2020.10.06 nulcheon@newspim.com |
전국에서는 187명이 코로나19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됐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가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 23명, 서울시 22명, 경남도 16명 등 순이다.
이들 검거된 인원 중 전체의 56.6%인 106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업무방해 99명, 명예훼손 58명 등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 유형은 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병원, 상가에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한 경우 등이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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